예규·판례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시 회계처리의 정당여부법인46012-197생산일자 1993.01.26.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 직원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다음해 환입시키면서 특별이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동액에 해당하는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시 회계처리의 정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