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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입주업체가 시설물설치 등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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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업체가 시설물설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여부
법인46012-208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전기사의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사실에 대한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합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 영위법인의 다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지하 영업장이 관할구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이 지적되어

 부득이 입주업체가 명도요청을 하여 시설물설치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손비인정여부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질의내용]

 ○ 택시회사(법인) 소속 종업원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음

- 당해 운전기사가 면허정지기간중에 낸 사고로써 공제조합으로부터 배상받지도 못하게 되어

  - 부득이 피해자가족과 회사가 배상금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음

  - 이 경우 1992 사업연도 결산상 전액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 【수익과손비의정의】

 ○ 통칙 2-3-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