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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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법인46012-211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 등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
회신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특례에 대한 질의]
○ 기본통칙 2-12-14...18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 산입 특례]에는
-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접대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1990.12.31 개정)에는
-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접대비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기본 통칙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4...18 【비영리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