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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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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12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장학회)이 출연받은 대지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이 건의 경우 당해 편입된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장학회)이 1987.06 출연받은 대지가 1992.05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 1억을 받음.

 * 출연받은 대지 : 토지의 주변여건과 입지조건이 나빠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동 보상금 1억을 시중은행에 예치, 그 이자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경우

 - 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