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저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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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건축비 안분방법법인46012-213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내용ㆍ자금부담실태등의 전체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AㆍB 법인소유의 인접해 있는 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건축비 안분방법은
가. 대지현황
(1) 총면적 1,000평 중 A소유 300평 B소유 700평
(2) 대지가격 A소유지 45억 B소유지 55억
나. 대지위치도 및 건물 신축위치
다. 건물소유현황
(1) 건축물 규모 : 지하3층, 지상10층
(2) 건축물 소유 - A 소유층 : 1 ~ 3층 (감정가격 75억)
- B 소유층 : 4 ~ 10층 (감정가격 75억)
- 층별면적은 동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