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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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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법인46012-233생산일자 1993.01.30.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상황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주익금 계산시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공사대금 결재를 위하여 건물 준공 전에 주주와 금전소비대차(이자율 2%)계약을 체결하고 15억원을 차입하여 임대사업 개시후 10억원을 상환하였을 경우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