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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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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238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시점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법인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으나 토지대금 수수기간중에 규제조치가 시행되어 당해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동거래가 특수관계인가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은 동조제5항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① 건축 444.1-11139 (90.5.11) (1차제한)

② 건축 444.1-13750 (1차연장)

③ 건축 30420-12582(91.5.4) (2차제한)

④ 건축 30420-19747(91.7.11) (2차연장)

법인이 토지매입계약(90.3.5)체결하고 매매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90.10.5)에 완료하여 (91.5.6)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보류상태에서 (93.1.1) 건축 규제조치가 해제되어(93.1.10)건축허가 및 착공을 한 경우 건축제한 기간의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