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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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법인46012-238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시점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법인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으나 토지대금 수수기간중에 규제조치가 시행되어 당해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동거래가 특수관계인가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은 동조제5항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건축 444.1-11139 (90.5.11) (1차제한)
② 건축 444.1-13750 (1차연장)
③ 건축 30420-12582(91.5.4) (2차제한)
④ 건축 30420-19747(91.7.11) (2차연장)
법인이 토지매입계약(90.3.5)체결하고 매매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90.10.5)에 완료하여 (91.5.6)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보류상태에서 (93.1.1) 건축 규제조치가 해제되어(93.1.10)건축허가 및 착공을 한 경우 건축제한 기간의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