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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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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51생산일자 1993.02.0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양도하여 현금을 은행에 예치한 경우

[질의1]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일단 납부하고 본학교법인의 결산시 환급 받는 절차가 타당한지

[질의2]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자 발생시 비과세됨이 타당한지

[질의3]

 학교의 예산과목인 학교비, 육성회비, 통장의 이자수입의 소득세(법인세) 징수는 정당한지

* 이상의 건은 본학교법인의 법인부담금, 인건비, 운영비등의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을 위하여 쓰여지는 자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