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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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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및 퇴직 시 손금의 귀속연도
법인46012-267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득세법 제163조 참조)인 것입니다. 3.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시기는 당해 개정세법의 부칙중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용인이 92.12.31자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93.1.20.에 지급하였으나 93.1.1.자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법은

○ 92.12.31 현재로,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에(93.1.20지급)대하여 채무확정 (미지급금으로계상) 하였을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93.1.10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

 ○ 소득세법 제142조 【】

 ○ 소득세법 제143조 【】

 ○ 소득세법기본통칙 8-3-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