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구장도 종업원체육시설로 인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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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구장도 종업원체육시설로 인정되는지 여부법인46012-268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ㆍ실제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2)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ㆍ실제이용실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0의 직송 요건상
가. 농구장도 종업원체육시설(코트)로 인정될 수 있는지
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축구장 표준 규격의 4/1규모인 축구장(28×15ⅿ)을 설치 하면 동업원체육시설로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