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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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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스스로 제작한 부문도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72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자기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스스로 제작한 부문도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건설업에 해당됨.
회신
자기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스스로 제작한 부문도 주된사업에 포함되어 건설업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내장치를 주업으로 영위

○ 실내장식에 투입되는 장식용 가구를 질의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경우

 질의) 실내장치 공사에 사용하는 가구제조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조업 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 계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