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보 환경 연구원에 교육비, 연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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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 환경 연구원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법인46012-275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정보 환경 연구원” 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