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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 환경 연구원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법인46012-275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정보 환경 연구원” 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