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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착공부터 설계면허 허가일까지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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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공부터 설계면허 허가일까지 기간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공사중단 기간인지 여부
법인46012-277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단순히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했을 뿐 대규모의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신청 등을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단순히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했을 뿐 대규모의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신청등을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건설에 착공한”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예기간내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큰 건축물로 설계변경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ㆍ구조ㆍ비관심의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바 새로운 건축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공사 중단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사례>

 ○ 토지 취득일 : 92.1.1

 ○ 건축허가일 : 92.10.31

 ○ 착공신고서제출일 : 92.12.31

 ○ 설계변경신청일 : 93.3.1

 ○ 교통영향평가심의완료일 : 93.4.30

 ○ 건축ㆍ구조ㆍ미관심의완료일 : 93.6.30

 ○ 설계변경(건축허가)완료일 : 93.7.31

이 경우 착공시점부터 설계면허허가일까지를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