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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법인46012-279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당해토지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상업지경으로 분양받았으나 당해토지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대지 : 평촌 신도시 개발지구내 업무 시설용지

○ 시행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 사업시행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 매입면적 : 515⁷⁶평 (1.705㎡)

○ 잔금지급일 : 91.10.10

○ 토지사용허가가능일 : 92.9.1부터

○ 건설부지역변경고시일 : 92.12.31 (일방주거지역→상업지역)

○ 택지개발사업 완료예정일 : 93.12.31 (건설부 승인사항)

○ 공부상 정리예정일 : 93년도중.

 상기와 같이 동리역은 당조합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개발사업지구내의 업무용 시설용리를 분양받았으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