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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291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투자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법인에서는 1989.12.28. 인도네시아에65%($1,300,000)의 지분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990.01~1990.06. 사이에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및 운영자금의 조달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① 해외투자 허가(한국은행) $ 4,940,000

  해외투자 자금대출(수은) $ 3,200,000

  자기자금 (서일) $ 1,740,000

  -> 수은융자 조건임.

 ② 자본금 $1,300,000 ($2,000,000중 서일 65% 현지 35%)

  수은자금 $ 840,000

  자기자금 $ 460,000

 ③ 대여금 $3,640,000

  수은자금 $ 2,360,000

  자기자금 $1,280,000

 ④ 수출입은행 $ 3,200,000 대출금 이자 연 7%

 ⑤ 현지 법인 $ 3,640,000 대여금 수입이지 연 11%

  (대여금 약정서에 명시됨)

   ※ 위에서 수출입은행 융자금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이외에는 사용할수 없음.

나. 질의할 내용

 위에서 대여금 $3,640,000중 자금 $1,280,000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이중이율로 할수 없어서 평균이율 11% (7%+15%x1/2)로 하였던 것이고,

    ② 수출입은행 융자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해외투자)되어 있으며,

    ③ 별첨(대여금의 대한 연이자 산정내역) 계산내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낮게 받은것이 아니므로 법인소득금의계산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외환은행의 현지법인 대출금리가 년리 6.875%임을 감안해 11%는 결코 낮은 이율이 아님.

  을설 : 부당행위산 부인대상이다.

   (이유) 당해법인에서의 최고이율이 17.5%인데 현재법인 대여금의 이율은 11%이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