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법인에서는 1989.12.28. 인도네시아에65%($1,300,000)의 지분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990.01~1990.06. 사이에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및 운영자금의 조달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① 해외투자 허가(한국은행) $ 4,940,000
해외투자 자금대출(수은) $ 3,200,000
자기자금 (서일) $ 1,740,000
-> 수은융자 조건임.
② 자본금 $1,300,000 ($2,000,000중 서일 65% 현지 35%)
수은자금 $ 840,000
자기자금 $ 460,000
③ 대여금 $3,640,000
수은자금 $ 2,360,000
자기자금 $1,280,000
④ 수출입은행 $ 3,200,000 대출금 이자 연 7%
⑤ 현지 법인 $ 3,640,000 대여금 수입이지 연 11%
(대여금 약정서에 명시됨)
※ 위에서 수출입은행 융자금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이외에는 사용할수 없음.
나. 질의할 내용
위에서 대여금 $3,640,000중 자금 $1,280,000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이중이율로 할수 없어서 평균이율 11% (7%+15%x1/2)로 하였던 것이고,
② 수출입은행 융자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해외투자)되어 있으며,
③ 별첨(대여금의 대한 연이자 산정내역) 계산내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낮게 받은것이 아니므로 법인소득금의계산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외환은행의 현지법인 대출금리가 년리 6.875%임을 감안해 11%는 결코 낮은 이율이 아님.
을설 : 부당행위산 부인대상이다.
(이유) 당해법인에서의 최고이율이 17.5%인데 현재법인 대여금의 이율은 11%이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