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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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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소득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2-292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내국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임)이 전답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조경용(공원묘지등) 등으로 이를 잔디포 현지에서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

 (갑설)

  잔디재배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의 “화초의 재배”에 해당되어 과세소득에 해당됨.

 (을설)

 법인세법 제1조에서 비영리법인은 각호에 계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잔디재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농업부문에 해당되므로서 당연히과세소득에 해당되지아니함

다음과 같은 이유

 가. 잔디재배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임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0 (농업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에 의하여 농지에서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답)에서의 잔디재배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다. 소득표준을 업종분류표에 의한 임업 (코드 020110-020330)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 한국표준산업 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 1984.02.01 시행)에 따라 농업에 해당 (코드번호 01122 화훼작물생산업)됨.

  다만 화훼작물생산업중 “화초의 재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과세소득에 특별이 해당되도록 규정하였을뿐 화훼작물재배 전체 즉 “관생수재배, 정원수재배, 잔디재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실히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