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건물을 10%이상 업무에 직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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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건물을 10%이상 업무에 직접사용 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95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백화점 연면적의 10%이상 (식당가와 소극장)으로 직영하고 나머지 잔여면적 전부를 임대한 경우
동부산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