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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매각차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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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매각차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298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철도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편입부지의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신
철도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편입부지의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매각차익의 귀속시기 >

 ○ 도시계획(철도이설부지)에 편입된 토지

  - 당초 고시 면적 4,051㎡

  - 차후 측량 결과 4,151㎡ (100㎡추가)

 ○ 토지 대금 수령

  - 1991.12.31. 4,051㎡분 수령

  - 추가분 100㎡ 대금은 1992회계연도 수령

 ○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 1991. 12.31.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일체제출

  - 울산시에서 등기이전 미완료

 ○ 토지 인도 사용 여부

  - 1987.11~1991.12 사업시험으로 대금수령전 및 등기이전전에 울산시에서 사업시험하고 사용

   이 경우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재측량결과 면적 추가분 (100㎡) 토지의 매각차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기본통칙 2-10-15...17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