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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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300생산일자 1993.02.06.
AI 요약
요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리점 매장의 판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점포 통일화 목적으로 본사 계획대로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점은 당해 금액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이 이미지제고를 통한 매출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매장구조 변경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