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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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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01생산일자 1993.02.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전액손금산입여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

  위 법인이 지출한 금액이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사립학교법 제5조 【자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