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 상공회의소 연수원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토목 및 건축)경비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① 연수원 건립공사는 본상의 소유가 아닌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를 유상으로 대부(대부기간 5년이나 계속연장 가능)받아 대부 목적 사업인 연수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사를 일괄도급 하였는 바 이때의 토목공사비는 수익사업인 연수원 건축을 위한 필수적 시설비(도로, 주차장, 배수구, 야영장겸 운동장시설 등)로 판단됨으로 토목 공사비의 부가세 공제(환급) 여부
[질의2] 위 연수원 자본금 계산 및 계정과목 설정
① 자본금(기초 자본금)
ⓐ 본 상공회의소 고유업무(본 회계)와 관련하여 매년 적립금 및 동 이자 부분을 합계하여 자본금으로 구성한다.
ⓑ 연수원 준공후 자산 및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정과목 설정
ⓐ 위 연수원은 토지가 없으므로 국유림 대부와 관련비용 및 매년 납부한 대부료등 기타 경비를 건물 a/c으로 합계한다.
ⓑ 위 연수원의 대부 토지는 임차사용 및 차후 대부 또는 불하등 조건등을 감안 하여 임차 자산(토지) a/c를 설정한다.
[질의3]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분
※ 본 상공회의소에서는 회관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여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회관 건물 임대보증금 (약8억원)을 위 연수원 건립자금으로 전용시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사업 : 수입사업으로 별도 구분 경리 및 법인세 신고의무 있음)와 관련 사항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 : 수입이자
연수원운영사업 : 지급이자
① 동일법인이고 대표자가 1인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위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을 하지 않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만 계산하여 부가세 납부 의무만 있는지 여부
② 동일 법인이라도 회관 임대사업과 연수원 임대사업이 관할 세무서 및 수익사업 종류가 분리됨으로 양 회계에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