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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
법인46012-307생산일자 1993.02.08.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에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당해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준공이후에 지출하는 토지임차료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 상공회의소 연수원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토목 및 건축)경비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① 연수원 건립공사는 본상의 소유가 아닌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를 유상으로 대부(대부기간 5년이나 계속연장 가능)받아 대부 목적 사업인 연수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사를 일괄도급 하였는 바 이때의 토목공사비는 수익사업인 연수원 건축을 위한 필수적 시설비(도로, 주차장, 배수구, 야영장겸 운동장시설 등)로 판단됨으로 토목 공사비의 부가세 공제(환급) 여부

[질의2] 위 연수원 자본금 계산 및 계정과목 설정

 ① 자본금(기초 자본금)

  ⓐ 본 상공회의소 고유업무(본 회계)와 관련하여 매년 적립금 및 동 이자 부분을 합계하여 자본금으로 구성한다.

  ⓑ 연수원 준공후 자산 및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정과목 설정

  ⓐ 위 연수원은 토지가 없으므로 국유림 대부와 관련비용 및 매년 납부한 대부료등 기타 경비를 건물 a/c으로 합계한다.

  ⓑ 위 연수원의 대부 토지는 임차사용 및 차후 대부 또는 불하등 조건등을 감안 하여 임차 자산(토지) a/c를 설정한다.

[질의3]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분

 ※ 본 상공회의소에서는 회관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여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회관 건물 임대보증금 (약8억원)을 위 연수원 건립자금으로 전용시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사업 : 수입사업으로 별도 구분 경리 및 법인세 신고의무 있음)와 관련 사항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 : 수입이자

  연수원운영사업 : 지급이자

 ① 동일법인이고 대표자가 1인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위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을 하지 않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만 계산하여 부가세 납부 의무만 있는지 여부

 ② 동일 법인이라도 회관 임대사업과 연수원 임대사업이 관할 세무서 및 수익사업 종류가 분리됨으로 양 회계에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