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되는 배당수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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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되는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법인46012-317생산일자 1993.02.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나붑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
[현황]
① 현지법인인 경우
100% 출자 | 법인세 납부 | |||
당사(제조업) (내국법인) | ----------> | 싱가폴 소재 현지법인 설립 | ─────> | 싱가포르 당국 |
<---------- | ||||
배당금 송금 |
ㆍ 내국법인인 당사가 전액 출자한 싱가폴 소재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당사에 배당금을 송금하는 경우임.
ㆍ 싱가포르는 법인세 납부후 주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② 해외지점인 경우
해외지점설치 | 법인세 납부 | |||
당사(건설업) (내국법인) | ----------> | 싱가폴 소재 해외지점 | ─────> | 싱가포르 당국 |
<---------- | ||||
수익 계상 |
ㆍ 싱가폴 현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해외지점 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임.
[질의]
가. ①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되는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나. ② 해외지점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갑설 : 국외원천소득 : 총수입금액(해외지점분)-외국납부법인세
을설 : 국외원천소득 :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
① :
산출세액 | X | 국외원천소득 |
────── | ||
과세표준금액 |
②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 (시행령 제78조의2)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②중 작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