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 시 창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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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46012-318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농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농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 농어촌지역내에 기설립한 법인(을법인 1992.03.16 설립등기, 설립장소불분명)이,
○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갑법인 공장(공장등록을 필함, 가동여부는 불분명)을 임차하여,
- 갑법인은 대도시내에 본점을 둔 기존법인임.
○ 갑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 을법인명으로 공장등록변경후 토지ㆍ건물 양도양수함.
[질의]
을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갑법인의 공장(사업자등록아니한 상태)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