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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ㆍ개체 등 기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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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ㆍ개체 등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46012-319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ㆍ개체 등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구성품ㆍ부분품 등의 구입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동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ㆍ개체등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구성품ㆍ부분품 등의 구입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시설과 함께 수입된 그 부분품(spare part : 예비부속품)도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