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로부터 3년 내 대체취득자산 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일로부터 3년 내 대체취득자산 취득 시 설치부대비용의 자산 가액에 포함 여부법인46012-320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 취득 시 설치비등 부대비용은 대체취득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 취득시 설치비등 부대비용은 대체취득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체취득자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
자산양도후 기계장치 취득 내용
[질의]
위의 경우 자본적지출금액(200천원)이 새로이 대체취득한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의 경우 신규취득한 기계장치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 (갑)에 해당되는지 여부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