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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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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 시 비업무용의 판정
법인46012-323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의 허가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의 규정은 외국인 토지법 제5조제3항에 의한 허가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장관으로부터 임야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하는 경우 준 업무무관 부동산(규칙 제18조 제2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