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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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24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1984.01.01이후에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83.12.31 이전에 ○○부 고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8347호) 제1조제1항제10호의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1984.01.01이후에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 | B법인 | |||||
1971년 개인 제조회사 | 1977년 토지구입 | |||||
1985년 현물출자 법인 전환 | 1989년 09월 건물준공 | |||||
1989.10. A법인이 B법인 흡수합병 | ||||||
(B법인은 취득당시는 건축할 수 있었으나 취득후 ○○부 고시에 의한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하지 못하였음)
[질의]
- A법인은 1971년부터 제조업 영우하다 1985년도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되었으며 B법인은 토지만 소유하다 1989.09. 준공하여 1989.10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현재까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1977년 취득한 토지로써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