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업종전환으로 공장시설 변경 시 비업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종전환으로 공장시설 변경 시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325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종전환으로 공장시설 변경시 비업무용 여부>

 ○ 타업종을 영위하던 공장 취득하고 기존 기계장치 등 철거, 새로운 업종의 공장시설 설치를 위해 정지작업, 증축, 개축 및 시설발주시공 등의 업무에 착수한 경우 당해 공장용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