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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인 지 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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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장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인 지 자본적 지출인 지 여부
법인46012-327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구축물중 포장도로ㆍ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 3 구축물중(7)포장도로ㆍ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대지위의 기존 콘크리트포장이 고르지 못해 일부에 대하여 재포장을 하였을 경우

[질의1]

 ○ 포장공사비가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질의2]

 ○ 자본적지출이라고 할 경우 토지계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구축물계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 토지계정

  을설 : 구축물계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 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