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산정 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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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법인46012-331생산일자 1993.02.10.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식(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10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함)는 이를 당해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취득 및 사업개시일 : 1982. 12. 31이전
2) 공장용지 면적 : 15,907㎡ (1지번 1필지)
3) 건축물 연면적 : 7,106.08㎡
4) 기준공장 입지기준 면적율 : 50% (직조물 제조업)
5)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갑) 7,106.08㎡/0.2 = 14,212.16㎡
14,212.16㎡ * 110/100 = 15,633㎡
15,907m - 15,633㎡ = 274㎡ (지급이자손금 불산입)
을) 7,106.08㎡/0.5 =14,212.16㎡
15,907㎡ - 14,212.16㎡ = 1,694.8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