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32생산일자 1993.02.10.
AI 요약
요지
○○부장관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부장관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