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받은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받은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2-338생산일자 1993.02.10.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사 선임이 소속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평가에 따른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감정수수료는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경매ㆍ소송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사 선임이 소속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감정평가에 따른 모든책임(평가서작성ㆍ손해배상책임등)도 소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감정수수료는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됨.

○ 법원경매 소송감정업무의 대가로 받은 감정수수로 수입은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입으로 계상되고 있는 법인소득임.

[질의]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법원에 선임되어 법원의 경매ㆍ소송감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감정수수료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