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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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해석법인46012-339생산일자 1993.02.10.
AI 요약
요지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중 “총급여액”이라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시 총급여액의 해석
갑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되는 급여를 말함.
병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금액 총액을 말하며, 다만, 동 근로소득중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등의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인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퇴직금제도】
○ 법인세법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통칙 2-6-5...13 【총급여액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근로소득】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퇴직금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