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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소유토지의 양도 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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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개량조합소유토지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353생산일자 1993.02.12.
AI 요약
요지
농지개량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 등을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지개량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 등을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7조의13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지개량조합소유토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농지개량조합소유 토지를 1990.07.31 양도시

 - 조감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