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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회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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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회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ㆍ구입하는 내국인에서 1회의 의미 여부
법인46012-354생산일자 1993.02.12.
AI 요약
요지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시점에서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사업계획에 의해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의 규정에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한 시점에서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뿐만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의해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당해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1회로 취급될수 있는 동일한 투자계획”에의하여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에서 “1회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내국인”에서 1회의 의미 여부

  - 일시에 5호이상을 구입하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수회에 걸쳐 5호이상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때도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