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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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으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2-355생산일자 1993.02.12.
AI 요약
요지
공제할 세액은 있으나 감면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미 공제된 세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으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의 A,B 경우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금액은 각각 15,000,000원, 19,000,000원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공제할 세액은 있으나 감면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미공제된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으로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질의>
[질의1]
법인세 과세표준 : 100,000,000
산 출 세 액 : 20,000,000
최 저 한 세 : 12,000,000
세 액 공 제
A 경우 -> 23,000,000
B 경우 -> 27,000,000
일때 이월공제액 여부
A 경우 : 15,000,000 또는 12,000,000
B 경우 : 19,000,000 또는 12,000,000
17,000,000
[질의2]
법인세산출세액이 없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 발생한 경우 세액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