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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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손금불산입법인46012-359생산일자 1993.02.13.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과세분중 동조 제1항의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면제된 공장부속토지중
○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을 경우
○ 중과된 취득세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범위 여부
(1안) 기본세율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본세율부분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
(2안) 기 면제된 취득세 전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