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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매각에 따른 수익의 귀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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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용지 매각에 따른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61생산일자 1993.02.13.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용지 매각에 따른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 국가등에 도로부지를 “협의취득”에 의거 양도함

  - 1992.12.31 :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 원인일

  - 1993.01.06 : 소유권이전일(접수일)

  - 1993.01.09 : 대금일시(전액) 수령

 ○ 이 경우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사업연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