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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지급받지 않은 미지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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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이 지급받지 않은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법인46012-362생산일자 1993.02.13.
AI 요약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개인주주에게는 상법상 배당금의 지급시기이내에 지급하였으나 법인주주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법인 주주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 계산시 기산일>

 ○ 1992.03.04 배당결의

    1992.03.20 배당금지급

               (개인주주 9인에만 지급하고 특수관계인 법인주주에는 미지급)

  이 경우 특수관계인 법인주주가 지급받지 않은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계산시 인정이자 기산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

 ○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