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자 동호인회에 법인이 기금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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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자 동호인회에 법인이 기금을 보조한 경우 손금인정여부법인46012-367생산일자 1993.02.15.
AI 요약
요지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회신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딕자 동호회에 대한 기부금을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 하더라도 실제로는 동호회릐 귀속분이므로 회장 개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단체인 퇴직자 동호인회에 법인이 기금을 보조한 경우
1) 당해 보조금이 기부금으로 손금인정되는지?
2) 손금부인시 소득처분은?
3) 퇴직자 동호인회 회장 명의로 지출시 회장의 세무상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 상속세법 제2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