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부화 된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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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부화 된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기처분 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369생산일자 1993.02.15.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기타 상품성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VTR용 첨단모터를 제조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진부화될 재고자산에 대하여
○ 폐기처분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