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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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법인46012-370생산일자 1993.0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사규등에 의지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단서 제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성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거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3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줄 경우 (최고이자율15%로 가정)
1) 3000만원대출시 - 200만원은 연리 2%
- 1000만원은 연 12%를 적용할 경우
인정이자 계산금액은? (최고이자율 이자 15%로 가정)
갑설) 익금산입액 없음 (1000만원X15%=1,500,000이나,
연간이자수입은 1,600,000이기 때문임)
을설) 300,000임 (1,000만원X(15%-12%)=300,000)
2) 2천만원초과분에 대한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회사에서 15%보다 더 높은 차 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은
갑설) 높은이자율부터 적용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을설)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 니함.
3)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갑설) 익금산입, 종업원 상여처분
을설)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제22조 【】
○ 법인세법 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