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 및 임금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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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 및 임금의 세무처리 방법법인46012-372생산일자 1993.02.15.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자금받는 금료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1992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자참조). 2.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3.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외접대비는 법인세법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전액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 및 임금의 세무처리 방법
○ 영수증이 없는 해외 출장 경비의 세무처리 방법
○ 수출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의2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
○ 법인세법 제1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