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의 판정법인46012-382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무허가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6.06 재산세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하여
(건평 39㎡, 대지 69㎡)
면적 및 마무리 가공 작업용 공장으로 사용
○ 1992.08.02 착공
○ 1992.11.02 준공(공장 및 기숙사)
【질의】
무허가건물(재산세 대장 등재)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
○ 토지토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