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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
법인46012-383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토지를 착공일 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수용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건물을 신축코자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에 착공하였으나 완공전에 일부토지 수용

  ○ 토지 취득일 : 1989.08.19(면적 10,025.80㎡

  ○ 1차공사 착공일 : 1991.06.25

     1차공사 기 간 : 1991.06.25 ~ 1992.05.31

  ○ 2차공사 : 1992.06.04 ~ 1992.12.31

  ○ 토지수용일 : 1992.08.21 (면적 544㎡)

 [질의]

  위의 경우 조감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 여부

  (공사착공일부터 토지수용일까지는 1년이 경과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