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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액이 교육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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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법인46012-384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 시에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 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에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퇴직급여 충당금 환입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