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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신 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46012-385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한 신 공장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1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세액면제신청서제출시에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질의>

 ○ 대도시권지역(A,B 각 공장) 지방(C,D 공장)

       ○○시 A 공장 ┐ ┌ ○○도내 C 공장
              1,600 │ ─────> │ 700
       ○○시 B 공장 ┘ └ ○○도내 D 공장

                100 500

 ○ A공장 처분가액이 크므로 C,D공장 신축ㆍ구입자금 대부분 충당

 ○ A,B공장 모두 제조업으로 동일품목 생산공장임

 [질의]

  조감법 제42조 적용시 : 면제비율 계산시 신ㆍ공장가액을 신ㆍ공장가액의 합계액(C+D, A+B)으로 계산 가능한지 여부

   (1) 신공장가액을 이전한 2개의 신공장가액의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공장가액을 A+B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