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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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시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계산법인46012-394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의 계산은 직접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게기하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직접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기의 경우 A, B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