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약품 제조업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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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약품 제조업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96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해당업종별 표준산업분류가 중분류로 명시된 경우 적용되는 업종은 동 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ㆍ세 분류ㆍ세세분류의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약품 제조업은 동 별표2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해당업종별 표준산업분류가 중분류로 명시된 경우 적용되는 업종은 동 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ㆍ세분류ㆍ세세분류의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의 의약품 제조업은 동 별표2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4)”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여부>
의약품 제조업 법인으로
- 종업원수 : 200인
- 총자산액 : 290억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취지]
의약품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가 세분류2423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는 세분류 2423으로 명시되었으나 동 별표2에는 중분류인 24만 명시된 경우 동 별표2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본문관련 [별표1]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단서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