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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학자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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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399생산일자 1993.02.19.
AI 요약
요지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 단서규정에 의거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체에서 직원의 업무능력향상 및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야간대학 학사과정 학자금(입학금 및 등록금에 한함)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대출해주고 학자금 대출액을 2년거치 1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게 하였을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의 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정이자 계산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이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인정이자 계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 제5호 규정에 의하면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만약 학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경우에 직원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바)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학자금 지급과 과세형평상 어긋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